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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당 지원' 아시아나, 81.5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반발 소송에 패소했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공정위는 이날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07 10:26
산업

합병 코 앞 '대한항공'…말 많은 마일리지 개편·기내 서비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과 기내 서비스를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따른 '과점체제의 폐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과 함께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공제율을 조정하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미주' 구간으로 묶여 동일한 마일리지 공제해 갈 수 있던 미국 도시가 LA는 8구간, 뉴욕은 9구간으로 나뉘게 됐다. 이에 따른 공제율은 성수기 일반석 기준 LA는 6만마일리지, 뉴욕은 6만7500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됐다. 도시에 따라 마일리지 공제율이 줄어드는 곳도 있지만, 늘어나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발리·나트랑·방콕 등 동남아 노선이나 뉴욕·시카고·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은 2만 마일리지를 더 내야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는 "발리는 보너스 항공권으로 지르는 것이 정석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석으로 가려고 해도 1만50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하게 됐다"고 푸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소위 '빛 좋은 개살구'"라며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고, 사용 수요에 부응하는 노선과 좌석도 보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 중 국내선 이용 고객의 비중이 50%에 가깝고 국제선 중·단거리 고객까지 포함하면 7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항사와 비교해 개편 이후 마일리지 공제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마일리지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른 데에 이어 한 대한항공 승무원이 사내 커뮤니티에 올린 고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대한항공을 비판한 글도 주목받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스마트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스사사)'에는 지난 16일 대한항공 고객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며 승객에게 제공하는 물, 기내식, 어메니티(편의용품) 등의 문제점을 거론한 글이 게재됐다.해당 작성자는 "요즘 비행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중거리 이코노미 (고객에게) 물 330ml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비판했다. 어메니티에 대해서도 "중거리 노선 비즈니스는 왜 어메니티를 안 주냐. 티켓 값은 외항사보다 더 받으면서 수준은 점점 떨어지는지…"라고 저격했다. 이어 기내식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기내식 양도 줄고 맛도 없어진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금융·통신업계처럼 '과점체제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20 07:00
경제

대한항공-아시아나 한솥밥 먹는다…10년간 슬롯 반납 등 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2일 한 식구가 될 길이 열렸다. 다만, 10년 동안 '독점 노선'을 반납해 나가야 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노선 중 '중복노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이 가운데 국제선 65개 중 26개 노선과 국내선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제한에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쟁제한 노선은 국제선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와 국내선 제주,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노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항노선 현황, 노선별 점유율 변동, 슬롯·운수권 배분 현황, 운임 결정구조 및 운임현황, 관련 법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결합 이후 우리나라 국제선 전체 약 48.9%, 국내선 제주 노선 전체 약 62.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2020년부터 항공 여객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항공운송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19년 경쟁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가장 먼저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슬롯과 운수권 개방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은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항공사가 해당 노선 증편 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공항의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다. 또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등)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 기존항공사 증편 시사용 중인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단, 대한항공이 반납해야 할 운수권 개수의 상한선은 두기로 했다. 이행 기간은 10년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이 충분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항공사가 가진 노선 재배분이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충분한 수익성 있다 판단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운수권을 받을 항공사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슬롯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 불확실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상황 등 고려 시단기간 내 모든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구조적 조치 이행기까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조치도 병행 부과하기로 했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이다. 각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을 금지하고, 좌석 간격이나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기내 엔터테인먼트·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마일리지 제도 또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노선별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돼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노선별로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다만, 장거리·중단거리 노선에 국내 중소형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항공사는 한두개 노선만 운항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수익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LCC들이 5000km 이상의 노선을 뛸 수 있는 기재를 갖고 있지 않아, 투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LCC 진입 어렵지 않겠냐 우려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국제선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에서 경쟁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항공운송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국내 LCC 등의 적극적인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2 12:57
경제

오너가 지분 활용해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구속, 검찰수사심의위도 퇴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총수 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3 11:29
경제

검찰, 박삼구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0 15:39
경제

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 수십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4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그 해 10월 총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토한 '통합 대형항공사(FS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0 16:32
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실탄 부족에 '부실 우려' 어쩌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KDB산업은행이 이를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톱10 항공사 탄생의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국내 1, 2위 항공사가 한솥밥을 먹게 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면서 업계에서는 항공산업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이 악화된 대한항공마저 부실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이사회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으며, 이사회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김석동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산경장)’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산경장에서는 산업은행은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과 영구채 전환 방식 등을 통한 8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결정됐다. 한진칼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내년 초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항공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다”며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이번 거래를 성사시킨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대한항공 창업이념인 ‘수송보국’을 바탕으로,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조원태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사 임직원들이 모든 처우와 복지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하고 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실’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산은의 도움과 유상증자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인수한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 위기를 타개하고 2291%(상반기 말 기준)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책정했던 자본확충 금액은 2조1772억원에 이른다. 현재 대한항공도 투입할 실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사업부, 자산 매각 등까지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유상증자로 1조127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8월에는 한앤컴퍼니에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기판사업을 9906억원에 양도했다. 또 자본 확충의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회사 소유 자산 매각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긴 하나,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인 건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유상증자가 관건인 듯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도 떠안고 가야 한다. 두 항공사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문제 등을 심사해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불허할 가능성보다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7 07:01
경제

'하늘 위 호텔' 아시아나 A380서 '비행 관광'한다…대한항공도 '검토 중'

아시아나항공이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을 국내 상공을 도는 ‘비행 관광’에 투입한다. 대한항공도 이 아이디어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A380 여객기를 국내선 항공편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항공기는 국제선에만 투입해 온 대형 여객기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놓은 국내 관광상품은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강릉, 포항, 김해,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1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되는 약 2시간 가량의 비행 코스다. 판매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30만5000원, 비즈니스석 25만5000원, 이코노미석 20만5000원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실제 가용 좌석수보다 185석 축소된 310석만 운영될 예정이다. 또 비행기 안에서는 기내식과 어메니티 키트 등 평소처럼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을 활용한 ‘비행 관광’ 상품 판매에 나선 하나투어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상이지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싱가포르, 사이판 등 관광청과 함께 다양한 기내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환경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항공일주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비행 관광’은 앞서 제주도와 대만 여행사 이지플라이, 타이거에어가 공동 출시한 ‘제주 가상출국 여행 상품’으로 지난 19일 진행돼 이미 대박을 친 바 있는 상품이다. 이는 대만 관광객 120명을 태운 항공기가 타이베이 공항을 출발해 20분간 제주 상공을 선회한 뒤 오후 3시 타이베이 공항으로 돌아온 코스였는데, 출시된 지 4분 만에 완판됐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지난 6월 인천~타이베이 국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해, 한국과 대만 사이의 노선이 막혀 있지 않음에도 코로나19라는 벽으로 인해 막혀 있던 소비자의 관광 욕구를 적절히 자극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항공도 ‘비행 관광’ 상품에 대한 호응를 인지하고, 내부 조율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구체화 된 것은 없으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24 13:50
경제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목 잡은 박삼구 총수일가 '오너리스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박삼구 총수일가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결국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최종 인수자로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 2일 이메일을 보내 ‘12주 재실사’ 요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현산 회장을 직접 만나 인수대금 1조원 할인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산의 답변은 ‘원칙 고수’였다. 현산이 이런 파격 할인에도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배경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리스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구는 향후 인수 계약금(2500억원) 소송을 대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계열사 부당거래와 재무구조 등을 재점검하는 데 목적이 컸다. 현산은 지난 7월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올해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이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의 부당거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과징금 규모만 81억81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략 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1306억원 단기 대여한 점도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BW발행에 회장이 직접 서명했고, 해외 기내식 업체와 투자 협상 회의 등에도 참석한 점을 고려해 박 전 회장이 지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호고속은 재무상태가 열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그러자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지배력 강화에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금융기관의 시세 금리 차로 16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금호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한 고발을 진행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오너리스트는 이전부터 끊이질 않았다. 2018년에는 박 전 회장이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동원한다는 ‘미투’ 사건에 연루됐고, 그해 7월에는 기내식 공급 대란으로 ‘노밀(No Meal)’ 항공기 운항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 박 전 회장의 아들이자 금호그룹 총수일가 3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대표이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룹 재건 작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으로부터 1300억원을 차입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45%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지분 45%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금호그룹 총수일가는 알짜기업인 금호산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총수 지배력 키운 금호아시아나…공정위, 박삼구 검찰 고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 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면서 총수일가 회사인 금호고속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해외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주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권자는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BW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 무이자 발행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BW 인수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다. 이런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금호고속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관련 기존 거래업체 LSGK와는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었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상세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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